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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패,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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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6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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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을 경우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보상금 지급이 어떻게 다른가요?

 

A.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를 원인으로 환수, 추징 등이 발생하면 환수, 추징된 금액의 4~30%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상금 지급은 제한되고, 해당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해당 기관에 보상금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접수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인지 다른 기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벌칙몰수 등으로 국가 등에 수입의 회복증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4~20%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최대 20억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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