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직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감사부서에 언제라도 신고 할 수 있도록 클린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1. 미덕으로서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글이나 사실과 무관한 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타인을 음해,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통신예절에 어긋나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5. 신고자는 실명을 사용하며,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본 클린센터는
신고내용의 사실조사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조치가 따를수 있으므로 위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글은 본 신고 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임의 삭제 할수 있으며, 삭제후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행위
-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4. 그 밖에 [고양산업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금품을 받은 다해 직원이 금품을 지체없이 신고
진흥원 감사부서 직접 내방 또는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음(기획조정팀 : Tel. 031-960-7821).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됨
※ 동의함을 클릭하셔야 게시가 가능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