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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갑질금지 신고대상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

부정청구등 금지
갑질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공계약 갑질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하직원에 갑질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소속·산하기관에 갑질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사적노무 요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금품․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갑질금지 신고 방법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청
  •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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