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변보호조치
-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 「농산물품질관리법」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식품위생법」
- - 「자연환경보전법」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 「폐기물관리법」
- - 「혈액관리법」
- - 「의료법」
- - 「소비자기본법」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 「농산물품질관리법」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식품위생법」
- - 「자연환경보전법」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 「폐기물관리법」
- - 「혈액관리법」
- - 「의료법」
- - 「소비자기본법」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 방법
-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
-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온라인 신고
- - 공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신청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우편 및 방문신고
-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고
온라인 신고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인사조치 우선적 고려,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비밀보장
-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보호조치
-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 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특별보호조치
- -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책임감면
-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
-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