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변보호조치

  •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 「농산물품질관리법」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식품위생법」
  • - 「자연환경보전법」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 「폐기물관리법」
  • - 「혈액관리법」
  • - 「의료법」
  • - 「소비자기본법」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 「농산물품질관리법」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식품위생법」
  • - 「자연환경보전법」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 「폐기물관리법」
  • - 「혈액관리법」
  • - 「의료법」
  • - 「소비자기본법」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 방법

  •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

  •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온라인 신고

  • - 공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신청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우편 및 방문신고

  •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고

  • - FAX : 044-200-7972

온라인 신고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