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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등 신고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됨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 : 인가·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됨
    • ※ 단,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

  • (보상)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23조, 영 제19조)
    • -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 지급한도액은 최대 30억
  • (포상)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음(법 제23조, 영 제18조)
    •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