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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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제출 의무 | 제한 및 금지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② 가족 채용 제한 |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구 분 | 위반행위 | 제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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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6) | 징계처분 |
형벌 |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27①) | 7년, 7천만원 |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27②) | 5년, 5천만원 | |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27③) | 3년, 3천만원 | |
과태료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8①1) | 3천만원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제12조 제1항 각호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8①2) | ||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1) | 2천만원 | |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2) | ||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3)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28②4) | ||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28②5) | ||
임용ㆍ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28③) | 1천만원 |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28③) |
구 분 | 위반행위 | 제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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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6) | 징계처분 |
형벌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한 자(§27②) | 5년, 5천만원 |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27③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가목 |
3년, 3천만원 |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7③3) | ||
신고등을 방해,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27④1) | 2년, 2천만원 | |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27④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나목∼사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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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공익신고자보호법」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28①3) | 3천만원 |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8②6) | 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