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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족이 인사위원으로 있는 공공기관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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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6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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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계를 같이 하는 매형이 인사위원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특채로 채용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채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인사위원으로 있는 공직자는 채용업무 담당자에 해당하고,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은 법령·규정 등의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채용될 수 없습니다. 이때의 가족은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이에 포함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 779조 가족의 범위는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며, 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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