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양식 |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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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콘텐츠산업팀 _ 서재승 주임 | 전화번호 | 031-960-7835 |
사업기간 | 2021-09-01 ~ 2021-11-30 | 접수기간 | 2021-09-01 ~ 2021-11-30 |
첨부파일 | 고양시 인센티브 사업 신청서 양식(4차).hwp 2021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안내서(20210830).hwp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관리지침(20210830).hwp 2021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문(20210830).hwp |
고양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영상 기업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1. 12. 31.
◦ 사업목적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기업의 협업 증진으로
고양시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ㆍ영상ㆍ콘텐츠 산업 활성화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액의 일부 환급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란?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영상제작 협력기업 DB에 등록한 기업 - 세트, 스튜디오, 미술, 촬영, 조명, 음향, 의상, 분장, 특수효과, 편집, CG, 음악, 녹음, 현상, 보조출연, 스턴트 등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List는 홈페이지 공지(https://me2.kr/2mqhr) 참조 |
◦ 지원규모 : 거래 금액의 10%(공급가액 기준)
※ 거래인정 기간은 작품의 크랭크인 이후 시점 영수증부터 정산함이 원칙이나, 계약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작품에 대한 거래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정산 가능
※ 기업이 한 작품 제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천 만 원이며, 다수의 작품으로 연간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단일사업)으로 6,000만원 이상 지원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이 불가함
◦ 지원방식 :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게 지원 금액의 50%씩 나누어 지급
□ 지원대상
◦ 대상 :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 분야
- 국내 개봉 영화(100스크린 이상 / 2020.12. 1. ~ 2021.11.30. 사이 개봉 중)
- 국내 방영 TV프로그램(공중파, 종편, 케이블 / 2020.12. 1. ~ 2021.11.30. 사이 방영 중)
◦ 조건 : 콘텐츠 제공
□ 지원절차
지원신청(제작사) ▶ 선정심사 ▶ 선정기업 발표 ▶ 정산자료 제출(제작사) ▶
정산심사 및 지원금액 확정 ▶ 콘텐츠 제공(제작사) ▶지원금 지급 신청(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 심사개요
◦ 심사방법 : 서류심사 (100% 정량)
◦ 심사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 작품 중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 선정
◦ 심사항목 : 고양시 기업 활용 정도, 콘텐츠 제공 정도, 콘텐츠의 흥행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연 4회)
- 1차 : 공고일 ~ 2. 26. - 2차 : 3. 2 ~ 5. 31.
- 3차 : 6. 1 ~ 8. 31. - 4차 : 9. 1 ~ 11. 3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http://gipa.or.kr)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해당 사업 접수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양식
- 2.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콘텐츠 제공 계획 : 【서식 2】양식
- 3. 관객수 및 시청률 증빙 : 【서식 3】양식
- 4. 고양시 내 촬영 증빙 : 【서식 4】양식 (해당 기업만 제출)
- 5.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노출 증빙 : 【서식 5】양식 (해당 기업만 제출)
(가산점 3점, https://www.gihoo.or.kr/netzero/main/index.do 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다운로드 후 확인)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6】양식
- 7. 사업자등록증
- 8. 작품 및 기업 소개 자료 : 자유양식(별도 첨부)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다음 콘텐츠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시나리오(2부 이상/감독과 주연급 배우 각 1인 이상의 싸인 포함)
- 홍보용 스틸컷 파일(언론에 배포되는 공식 스틸컷으로 최소 5장 이상)
- 포스터 파일(원본을 축소하지 않은 300Dpi 이상의 PSD 또는 AI 파일)
- 예고편 영상 파일
(※ 제출한 콘텐츠는 배포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며, 고양시 및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위 콘텐츠를 비상업적,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함)
◦ 공동제작물의 경우 거래증빙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작사 별로 신청 가능함
◦ 국세ㆍ지방세 체납 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오류 또는 미비 사항, 허위사실이 있거나 당 해 년도 제공된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선정 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관리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문의처
◦ 콘텐츠산업팀 서재승 주임 031-960-7835 / seojs@gipa.or.kr
※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안내서 및 관리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