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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공공재정환수법]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중복 수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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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23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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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표준사업장 겸 사회적기업인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과 타 지원금이 중복수혜 가능한가요?

 

A.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해당 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에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금 등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회 보험료를 지원 받은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고용 장려금이 제한되어 부정수급이 됩니다.